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재판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총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